대구법원 "직무관련 대가성 인정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윤)는 10일 업무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정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시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시장은 경북지역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66)씨로부터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금품수수 당시 상황과 맡은 직무, 액수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공정성, 불가매수성 등을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전 부시장은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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