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곳이 임야 1,800여건 공유지분 거래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정보공유해 강력 대처 방침
세종시에서 기획부동산들의 투기행위인 이른바 ‘토지 지분 쪼개기’가 횡행하고 있다. 세종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임야가 381필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도 52필지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3년 새 법인 한 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이나 공유지분으로 거래한 사례도 나오는 등 ‘토지 지분 쪼개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관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 값에 매입한 뒤 수 십 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다.
시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하고,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동원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을 효과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 상시 발생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되는 기획부동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부동산원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 중인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할 때 수백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에는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유지분 거래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범기관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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