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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3년만에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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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3년만에 2배 늘었다

입력
2021.02.10 12:00
수정
2021.02.10 1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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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간기업 육아휴직자 2019년 대비 23% 증가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영향

김정숙 여사가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북유럽 순방 중에 스웨덴 스톡홀름 훔레고든 공원에서 '라떼파파'로 불리는 육아휴직 중인 스웨덴 남성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가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북유럽 순방 중에 스웨덴 스톡홀름 훔레고든 공원에서 '라떼파파'로 불리는 육아휴직 중인 스웨덴 남성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대비 23.0%로 크게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이 여성만큼 보편화하면서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민간 부문(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만7,423명으로 2019년(2만2,297명)에 비해 23.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2,042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도 높아져 24.5%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을 택하는 남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시행하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의 영향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 육아휴직급여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만 지급한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사례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여성을 포함한 2020년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 수도 11만2,040명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활발하지 않았던,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 수(5만9,838명)가 전년 대비 11.0%나 늘었다. 반면 대규모 기업은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1만2,662명으로, 이 역시 전년도와 비교해 30.6% 증가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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