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1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수갑을 채워 전 목사를 호송한 것은 신체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진정서를 내고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월 2일 호송 과정에서 변호인이 퇴정했음에도 경찰이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는 등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수갑 찬 모습을 그대로 취재진에게 노출시킨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도주할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 자유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또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출석했으며 호송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는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속기관장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수갑을 찬 모습이 다수 언론매체에 보도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전 목사 측 주장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진정인이 카메라에 찍힘으로써 발생한 일로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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