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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광훈 수갑 채워 호송한 경찰, 신체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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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광훈 수갑 채워 호송한 경찰, 신체 자유 침해"

입력
2021.02.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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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이적죄 밝힐 국민특검단'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이적죄 밝힐 국민특검단'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지난해 1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수갑을 채워 전 목사를 호송한 것은 신체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진정서를 내고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월 2일 호송 과정에서 변호인이 퇴정했음에도 경찰이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는 등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수갑 찬 모습을 그대로 취재진에게 노출시킨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도주할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 자유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또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출석했으며 호송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는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속기관장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수갑을 찬 모습이 다수 언론매체에 보도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전 목사 측 주장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진정인이 카메라에 찍힘으로써 발생한 일로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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