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부산 황령산 성폭행범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던 피고인 A씨를 강간치상, 감금으로 구속기소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피해자 B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25분쯤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차에 태워 부산 남구 황령산 인근 도로에 주차한 뒤 B씨를 청테이프로 조수석에 묶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에 저항하다 A씨의 혀 끝 3㎝가량을 절단했다. 그러자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피해자가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다'며 신고했다. B씨는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수사해 A씨의 강간치상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어 혀 절단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1조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도 이날 "B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돼 죄가 안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강간치상, 감금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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