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피고인의 '조현병 탓' 주장 기각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범인 이모(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뒤, 곧바로 법정구속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를 앓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씨 측의 ‘범행 당시 조현병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하지만, 증거를 종합해 보면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게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작년 5월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없던 30대 여성의 얼굴을 가격, 상처를 입힌 뒤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2~4월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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