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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도 야간근로소득 비과세 혜택받는다

입력
2021.0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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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관광서비스 종사원이나 텔레마케터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시장 조정 역할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종목은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야간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등이 포함된다. 기존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등 단순 노무직에서 그 대상을 보다 확대한 것이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1.2%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간주임대료란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을 말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매긴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 전기요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게 돼 있는데,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축소 방안도 담겼다. 시장조정 역할을 하는 22개 증권사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을 지원한다는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취지와 달리,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우량종목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시장조성 행위의 98%는 코스피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에 거래량의 90%가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그밖에 기업 세액공제 시 우대 공제율 적용 대상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재 10개 분야 141개에서 15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을 '국외 연구기관 5년 이상 근무'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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