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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까지 쫓아와…손녀뻘 학원생 강제추행 60대 기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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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까지 쫓아와…손녀뻘 학원생 강제추행 60대 기사, 징역 10년

입력
2021.02.09 15:40
수정
2021.02.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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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무도 없는 집안까지 쫓아 들어가 손녀뻘 학원생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6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 B양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추행했다. 같은해 10월에도 아무도 없는 B양의 집에 들어가 두 차례 더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이를 돌봐야 할 사람이 오히려 추행을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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