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주샹그릴라CC 일방적 회원자격 박탈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주샹그릴라CC 일방적 회원자격 박탈 '논란'

입력
2021.02.10 14:04
수정
2021.02.11 08:14
0 0

서울업체에 동의서 써주자 비회원 대우?
회원들 라운딩까지 미루며 장시간 항의
전북도 "회원자격 여부 법적 판단 필요"

전주샹그릴라CC 클럽하우스 전경

전주샹그릴라CC 클럽하우스 전경


전북 전주샹그릴라컨트리클럽(전주CC)이 일방적으로 일부 회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일반 이용객과 똑같은 그린피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4억원에 달하는 무기명 법인회원들까지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분실공고를 냈다는 이유로 요금 계산 시 비회원 대우를 하자 화가 난 회원들이 프런트에서 직원들과 장시간 실랑이하는 바람에 라운딩 진행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전주CC에 입회금 4억원을 내고 무기명 회원권을 구입한 A(57)씨는 지난 3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무기명 회원권은 연간 아무때나 4명 모두 요금 혜택(1인당 그린피 8만원)을 받을 수 있어 지인들과 함께 골프장을 찾았으나 이날부터 회원자격이 없다며 비회원 그린피(평일 기준 12만5,000원)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프런트 직원에게 따졌으나 "회사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그린피 할인 혜택을 기대하고 온 동반자들에게 창피하고 화가 난 A씨는 골프를 포기하고 일행들과 발길을 돌렸다.

문제의 발단은 이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앞두고 골프장 측이 회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업체가 현금 인수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일부 회원권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자신의 회원권 도용을 막기 위해 분실공고를 냈고, 이 사실이 안 골프장 측이 회원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CC는 지난 2일 A씨에게 "회원권을 거래소를 통해 양도하신 회원에 대해 클럽 회칙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광산관광개발(주)의 결의 및 합의해 의해 3일부터 회원의 자격이 제한된다"고 '운영위원회 일동' 명의로 문자를 보냈다. 이어 "운영위원회와 회사에서 회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권의 양도와 증여, 상속의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고 공지했다. 그린피와 카드비 정산 방식도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변경됨을 통보했다.

회원들은 골프장의 이 같은 일방적인 통보에 항의했으나 직원들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최근 80여명의 회원들이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회원권 분실공고를 냈다"며 "이들 대부분이 회원권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져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 회원들은 "전주CC가 회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비회원 이용객과 같은 그린피를 요구하며 폭리를 취할 뿐아니라 일종의 보복도 하고 있다"며 "회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회원 B(58)씨는 "전주CC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동의서를 내지 않은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입회금의 50%를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50%를 3만원짜리 이용권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동의하겠냐"고 말하며 동의서를 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골프장 측이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매매한 것으로 간주해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설사 매매했더라도 명의변경 전까진 회원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이번에 분실공고를 낸 분들의 회원권 매각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 수 있다"며 "회원권 매각 사실이 없고 그린피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원자격 회복과 보상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냐"고 말했다.

A씨 등 피해 회원들은 "전주CC의 회원자격 제한 등에 대해 관리관청인 전북도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피해 회원들의 민원이 제기돼 골프장 측에 회원 예약 등 회원권 보호를 촉구하고 이를 어길 땐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며 "회원자격 기준이 매매대금 완납일인지 명의변경일인지 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전주CC는 지난 2005년부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다가 불법영업 행위로 2011년까지 3차례 고발조치 되자 2013년 4월 ‘2014년 4월까지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귀속과 사유토지 매입완료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북도에 조건부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전북도는 조건부 등록을 이행하지 않자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려 골프장 측과 행정소송 중이며 1심과 2심에서 전북도가 승소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