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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기욕조의 배신'… 환경호르몬 범벅에 3000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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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기욕조의 배신'… 환경호르몬 범벅에 3000명 집단소송

입력
2021.02.09 15:25
수정
2021.02.09 1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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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검출
피해자 3,000여명 제조·유통사에 집단소송
경찰, 제조·유통사 압수수색 수사 착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유통사가 소비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해당 욕조가 '국민욕조'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제품인 탓에, 집단소송 참여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한다.

영아 피해자 1,000여명을 비롯해 공동친권자 등 3,000여명의 피해자들은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5일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했다. 피해자들은 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 '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리며 36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해당 제품엔 ‘국가통합인증(KC, Korea Certification) 마크’가 표시돼 있어 피해자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의 612.5배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장 및 간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실제로 맘카페 등에선 "해당 제품을 사용한 이후 습진과 피부염 등이 나타났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모집한 소송 대리인인 이승익 변호사는 "해당 욕조에서 매일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공익 집단소송을 대리하게 됐다"면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이후 제조과정에서 원료·소재가 변경돼도 확인할 길이 없는 KC인증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했던 피해 영아 아버지 문민기(33)씨도 "제품에 KC인증 마크가 붙어있어서 안전한 줄로만 알았다"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안전한 것처럼 판매해 영리를 챙긴 업체들의 비정상적 행태에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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