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업주 징역5년 선고

지난해 설날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등 참사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펜션 피해 현장이 폴리스 라인으로 촘촘히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설 연휴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의 펜션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9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파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 업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LP가스 시공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펜션 공동 운영자인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펜션 종업원 D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은 대피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C씨와 함께 2019년 12월 전기레인지(인덕션)을 사용하기 위해 종업원 D씨를 시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당일까지 LP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폭발사고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7시46분쯤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의 남편 2명 등 일가족 7명이 숨졌다. 특히 이들은 사고로 자녀를 잃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만났다가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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