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지시로 피해자 만나 현금 받아
법원,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을 해온 연극배우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2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판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은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면서, 기존에 보유한 은행 및 카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회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는 역할을 했다. 대출금을 받는 업무인줄 알았던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카드사 명의의 납부증명서까지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명서엔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상환 금액, 상환일자까지 담겨 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일당에게 속아 2,300만원을 뺏긴 피해자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법원은 A씨가 조직 이익 실현을 위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실제 조직원처럼 보이스피싱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건 아니라고 봤다. 최 판사는 "A씨가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에는 추가 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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