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 관계자 1명도 불구속 입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인천 옹진군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본부에서 작업 중 적재함에서 추락해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 A씨의 영결식이 끝난 뒤 유가족이 고인의 영정을 어루만지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석탄재(석탄회) 반출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인 한국남동발전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쯤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사업장에서 화물차 기사 B(당시 51세)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를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약 3.5m 높이 화물차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동료나 안전관리자 없이 혼자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국남동발전과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 관계자 1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해당 업체에 소속돼 있지 않았으나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지입 차주의 차량으로 석탄회 수거 일을 하면서 차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입 차주는 차량을 구입해 운송업체 명의로 등록하고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화물운송업을 하는 차주 겸 운전자다.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인천 옹진군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본부에서 작업 중 적재함에서 추락해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 A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4일 사고 사업장에 감독관 23명을 투입, 2주간 조사를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7건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영흥발전본부는 작업 공간 등에 노동자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과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계 설비 덮개 등도 설치하지 않았고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도 하지 않았다.
중부고용청은 위반사항 중 엄중한 51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영흥화력발전본부 법인과 책임자를 형사 입건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5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200만원을 한국남동발전과 협력업체 15개 사에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했다.
중부고용청은 "한국남동발전 본사 차원에서 석탄 운송 설비 안전성 확보 방안과 작업환경 개선 기준을 만들고 최고경영자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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