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관리기준 적격업소 12곳 대상
울산시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앞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9일부터 ‘의약품 유통현장 기획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식의약안전과, 구·군 보건소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2월 말까지 실시된다.
울산시내 의약품 유통 관리기준 적격업소 12곳을 대상으로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진행된다.
특별점검 대상은 의약품도매상의 생물학적 제제 보관·유통, 시설·자산기준, 그 외 의약품 유통·품질관리 기준 등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 전반이다.
울산시는 특히 냉장보관이 필요한 코로나 백신 2종(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유통에 대비해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온도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울산시는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불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특별점검의 목적은 시민들의 ‘코로나19 백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다”며 “안전한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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