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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대장주 씨젠… 9년간 회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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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대장주 씨젠… 9년간 회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2.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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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 한국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대장주인 코스닥시장 상장사 씨젠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2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최종 수요처에 납품만 됐을 뿐 실제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에 포함된 셈이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고,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기도 했다.

씨젠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우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에스마크는 증권신고서상의 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했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 등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에스마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발행 제한 1년, 과징금 1,600만원(전 대표이사),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인 코썬바이오(옛 현성바이탈)와 에이풀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썬바이오는 증권발행 제한 10월·과태료 3,600만원·감사인 지정 3년,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월·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직무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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