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국보 1호 숭례문' 대신 '국보 숭례문' 사용
문화재 서열화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를 관리용으로만 쓰는 방안이 추진된다. 되도록이면 ‘국보 1호 숭례문’이 아닌 ‘국보 숭례문’이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것이다.
8일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정번호는 문화재 관리용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다. 교과서ㆍ도로표지판ㆍ문화재 안내판 등에는 지정번호 사용이 중지되고, 공문서ㆍ누리집 등에서의 지정번호 사용은 제한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정 번호가 문화재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져 지정 번호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관보 고시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의 중요도나 가치의 판단 기준이 아님에도, 가치의 순위를 증명하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국보 제1호가 숭례문인데, 화재 사건 이후 국보 제1호를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가치가 높은 게 나올 때마다 국보 1호를 바꿀 순 없을 것”이라며 “기존 지정번호를 유지하되, 가급적 쓰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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