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으로 서류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부정수급 땐 지원금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멀쩡하게 근무 중인 직원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낸 여행사가 당국에 적발됐다. 고발까지 당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 여행사가 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확인해 부정수급액 징수에 착수하고, 이 업체를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A 여행사는 서울과 경기 평택시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차량을 대여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노동청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억117만4,310원을 타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여행과 숙박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휴업 및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업체 직원들은 당시 휴직이 아닌 주 3,4회씩 출근해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하는 직원들에게 유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이 업체를 내부 고발한 전 직원 B(27)씨는 "정부에서 유급휴직을 빌미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일을 시켰다"며 "유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신청 이후 직원들에게 "최대한 지원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휴직이라 이걸(고용유지지원금)로 신청했다"며 "고용보험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휴직 상태라고 말하라"고 공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금을 수령할 때 당국에서 점검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입단속에 나선 것이다.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 기간에 출근시키고도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꼽은 대표적 부정수급 사례에 속한다. 노동청은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원금과 추가 징수액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업체 측은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지에 의해 발생한 일이란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고용이나 노동 분야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한 명도 자르지 않고 함께 일하려고 했는데, 2~5배를 뱉어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혜화경찰서는 A 여행사 사업주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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