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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포스코 등 9개 대기업 대표, 국회 '산재 청문회'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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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포스코 등 9개 대기업 대표, 국회 '산재 청문회' 출석한다

입력
2021.02.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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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국내 택배·건설·제조 분야 9개 대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우선 증인 채택과 관련해 택배업에서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를, 건설업에서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제조업에선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부르기로 했다.

이들 업체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문회에 대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은 당초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 제안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 성사됐다.

다만 당초 국민의힘은 13개 업체 대표를 부를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논의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와 대우건설, 현대위아, 한진택배 등 4개 업체가 빠졌다. 대신 중소기업 산재 대응 모범 사례로 중소건설업체인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2년간 발생했던 산재 사고의 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여야 합의로 분야별 3개 업체에서 증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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