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리모델링조합 '비대면 총회' 가능해진다...재건축은 불투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조합 '비대면 총회' 가능해진다...재건축은 불투명

입력
2021.02.08 20:00
15면
0 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상정
19일부터 시행 예정

지난달 5일 오후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 임시총회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지난달 5일 오후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 임시총회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직장주택조합 등의 총회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일명 '드라이브 스루' 총회 풍경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비대면 총회를 허가하는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시행 시기가 불명확하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경우 주택조합 총회를 전자방식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9일 시행이다.

주택조합 총회는 대면 참석이 의무다. 현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및 비용 분담금 등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20%가 출석해야 성립한다. 그 밖의 안건을 논의할 때도 전체 조합원의 10%가 참석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인원 집합이 금지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조합들은 차를 탄 상태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드라이브 스루 등 임시방편을 강구했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이 이 방식으로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연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지면 주택조합은 고민을 덜 수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 전파 우려에 따라 집합이 제한 혹은 금지되는 경우 전자서명 및 인증서 등을 활용해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대면 총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이 방식이 가능한 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직장주택조합뿐이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아직 시일이 필요하다. 주택조합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조합도 빨리 비대면 총회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코로나19 시대에는 비대면이 필수적"이라며 "행정 편의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비대면 총회 방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가 대상 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2만㎡ 미만이나 200가구 미만을 공급하는 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강진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