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3개 시·군에 6만 건 약 10억?
고액 납세자는 별도 담당자 지정
경북도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지방세 환급에 적극 나선다.
경북도는 이달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23개 시·군에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은 6만 건, 금액으로 10억여 원이다. 이중 5만7,000건, 금액으로 5억여 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은 5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대부분 국세경정과 법령개정,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금액이 적다 보니 납세자들에게 계속 환급 사실을 통지해도 찾지 않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중점추진 기간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에 알림 서비스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고액 환급금은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주인 찾기에 나서며, 환급금을 돌려 받은 납세자가 사망자이면 상속인 파악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정부24와 휴대폰 앱 '스마트 위택스',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환급금 계좌 사전등록제'와 '자동이체등록'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과세 관청이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찾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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