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관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정몽진 KC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현황 등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이 지난해 9월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2016년, 2017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본인이 차명으로 100% 보유한 음향기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2018년부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정 회장은 같은 기간 외삼촌, 처제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동주상사 등 9개 회사도 공정위 제출 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 특히 정 회장 동생이 이들 위장 계열사를 KCC그룹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정 회장이 관련 거래를 직접 승인하는 등 해당 회사들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주 등 7개사는 KCC그룹과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했다"면서 "KCC그룹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했고, 관리본부장 등 고위 임원도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 같은 위장 계열사의 주주나 임원 등 친족 23명을 지정자료에서 지속적으로 누락하기도 했다. 특히 정 회장의 배우자, 외가 쪽 친족과 관련 계열사가 완전히 현황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자료 제출 시 혈족은 6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 기재 대상이다.
KCC그룹은 위장계열사 정보 누락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위장계열사가 빠지면서 자산 규모가 9조7,000억원 수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10조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자료에서 제외된 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규정 역시 적용받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 회장 측은 친족들이 사업을 한다는 사실, 해당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동일인(총수)은 지정자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확하게 제출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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