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경찰청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과 양영우 당시 서울 종암경찰서장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무혐의 처분했다.
전 목사는 1년 전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이 2019년 10월부터 교회 사택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며 민간인인 나를 불법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 목사 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소인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가 문제 삼은 2019년 10월은 자신이 총괄대표를 맡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 집회를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경찰은 전 목사가 당시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현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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