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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주장 전광훈에 고소당한 경찰, 검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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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주장 전광훈에 고소당한 경찰, 검찰서 무혐의

입력
2021.02.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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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대전역 광장에서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대전역 광장에서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경찰청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과 양영우 당시 서울 종암경찰서장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무혐의 처분했다.

전 목사는 1년 전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이 2019년 10월부터 교회 사택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며 민간인인 나를 불법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 목사 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소인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가 문제 삼은 2019년 10월은 자신이 총괄대표를 맡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 집회를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경찰은 전 목사가 당시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현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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