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인륜적 범행 피해자 고통 커”
어린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근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가 출근하거나 외출한 틈을 타 13세 미만이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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