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투트호프 수용소의 사령관 비서로 2년 일해
살인미수 공모 및 1만건 이상 살인 방조혐의?
그러나 "사람들 대량학살 결코 알지 못해" 부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지휘관을 위해 일했던 95세 여성에 대해 독일 검찰이 대량학살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전범국이라며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는 독일의 사례가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 등 유럽 언론들은 과거 나치 강제수용소인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사령관 비서로 일한 이름가르트 F가 독일 북부 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름가르트는 최근까지 핀네베르크 지역의 요양원에서 지내왔다.
이름가르트는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이 수용소의 속기사 겸 사령관의 비서 역할을 했으며, 살인 미수에 대한 공모뿐만 아니라 1만건 이상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현지 검찰은 밝혔다. 한 검사는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슈투트호프 수용소의 생존자를 인터뷰했다고 ARD가 보도했다.
1939년 당시 나치가 점령한 폴란드 그단스크 인근에 설치된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많은 이들이 학살돼 잔인한 곳으로 불렸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과 폴란드인, 소련군 포로 등이 잡혀 있었으며, 10만여명의 수감자들이 질병과 기아, 독가스 등 치명적인 상황에 놓이면서 죽어갔다.
그러나 이름가르트는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람들이 독가스로 살해당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또한 방송은 나치 수용소의 잔혹 행위로 재판을 받은 여성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 수용소 경비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이름가르트가 재판을 받을 지는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 그가 비서로 재직했던 당시 나이가 18~20세로, 성인 연령인 21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관할 지역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은 최대 수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앞서 슈투트호프 수용소의 사령관인 파울 베르너 호페는 1957년 대량학살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이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브루노 데이(93)가 대량살인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서 그는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