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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업체 1곳 당 최대 3,000만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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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업체 1곳 당 최대 3,000만원 융자 지원"

입력
2021.02.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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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대출이자, 저금, 저축. 게티이미지뱅크

금리, 대출이자, 저금, 저축.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에 최대 3,000만원의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업소에 6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융자 지원 대상은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등이다.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 업소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이내 한도로 상환금리 1%,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담보로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 개선 관련해서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운영자금 지원은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상환금리 1%,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신청은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 전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식품진흥기금 60억 원이 소진되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최대한 많은 업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도민들에게 더욱 맛있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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