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놓고도 경영계 "1%로 낮춰야"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은 5대 5 vs 7.5대 2.5
이번달 내 최종 결정... 7월 1일부터 시행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세부 방안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사실상 거의 대다수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반면, 경영계는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개최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특고의 고용보험료 상한선을 보험료 평균액(임금근로자 기준 4만4,000원)의 각각 10배, 20배, 30배로 설정하는 시나리오들을 제시했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을 고용보험료 상한선,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을 이번 달 안으로 TF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경영계의 이견이 가장 큰 사안은 고용보험료 상한선이다. 정부는 보험료 평균액의 최대 30배까지 고려하는 반면, 경영계는 2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임금근로자는 상한선 없이 임금에 비례(보수의 0.8%)해 고용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격차가 큰 특고는 상한선이 없으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해 도입됐다. 지난해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에도 고용보험료 상한선이 적용됐다.
보험료 평균액이 4만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한선이 보험료 평균액의 10배로 결정되면, 특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월 44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만일 상한선이 30배라면 최대 월 132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는 의미다. 고용보험료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특고와 함께 고용보험료를 나눠 부담해야 하는 사측은 고용보험료 상한선이 낮을수록 좋다. 그러다 보니 경영계는 보험료 평균액의 2배(월 8만8,000원)를 상한선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대로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고용부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의 상한선이 높을수록 기금 운영이 용이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고소득자가 많이 가입해서 더 많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면 이런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상한선을 최대한 높게 설정할수록 유리하다.
고용보험료율, 보험료 분담 비율을 둘러싼 이견도 크다. 정부는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율을 1.6%로 설정하고, 특고와 사측이 이를 각각 5대 5 정도로 분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보험료율과 분담 비율을 임금근로자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특고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빠져 있어 사업 규모가 작은 만큼, 보험료율 인하 요인이 충분히 있다"며 "보험료율을 1%로 하고, 특고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을 고려해 5대 5가 아닌 7.5(특고)대 2.5(사측)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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