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키로
수급자의 의무비용을 전가하고 등록업종이 아닌 곳에 공사를 맡기는 등 불법·불공정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경기도 및 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10곳의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발견했고, 이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적발된 18건은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 등이다.
이 중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사토 반출에 관여해 온 사례로 있었다. 관련법상 수급인 의무로 돼있는 환경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있었다.
경기도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은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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