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는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등 특별금융 지원
인천시는 8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연간 50억원 규모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 개선 또는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유흥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무담보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000만원 한도) 또는 부동산·기타 담보(5,000만원 한도)를 필요로 한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의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 또한 기존 대비 0.2%를 인하한 연 0.8%로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드림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이르면 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약 200여개 소상공 업체가 이번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융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융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참고하거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신한은행 인천 소재 영업점(1599-8000)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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