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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무실에 '뼛속까지 친일' 낙서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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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무실에 '뼛속까지 친일' 낙서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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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본" 국회 발언에 불만 품고 범행
법원 "표현의 자유 한계 초과했다" 판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6일 서울시내 한 극장에서 영화·공연계 의견을 듣고 있다. 나경원 캠프 제공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6일 서울시내 한 극장에서 영화·공연계 의견을 듣고 있다. 나경원 캠프 제공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에 붉은색 래커로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동행해 휴대폰으로 낙서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김모(31)씨에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안씨는 2019년 8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나 전 대표 사무실 현판에 붉은색 래커로 일장기를 그린 뒤, '우리 일본? 뼛속까지 친일' 등의 글귀를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씨는 나 전 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는 발언을 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선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이와 같은 자유와 권리 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면서 "이들의 범행은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을 대표자로 선출한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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