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20대를 검거하고도 피의자 수배 조회를 하지 않아 곧바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서부지구대는 전주 완산구 효자동 인근에서 길 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A(20)씨 등 2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이날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들은 A씨 등을 임의동행한 뒤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만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다음날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는 A씨 수배 조회와 전과 조회를 한 결과 수배 중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하루만인 오후 5시쯤 광주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원들이 수배 조회를 생략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