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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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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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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가운데)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가운데)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예영)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교수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했다”며 “증거 은닉의 고의가 확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지장을 줬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해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했다”면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요 고객인 정 교수 요청에 적극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김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범행을 주도한 게 아니라, 정 교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따랐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무렵, 정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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