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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개당 1억 달라" 옛 연인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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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개당 1억 달라" 옛 연인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피소

입력
2021.02.05 11:40
수정
2021.02.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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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삽화

불법 촬영 삽화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 측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 측은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려달라며 1억4,000만원을 가져가 갚지 않았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과거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던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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