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장동익씨 31년 만에 누명 벗어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 강화할 것"
경찰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옥살이한 최인철, 장동익씨에게 가혹행위로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5일 밝혔다. 최씨와 장씨는 전날 진행된 재심에서 사건 발생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낙동강변 살인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는 차량에 탄 남녀가 괴한에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되고 남성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최씨와 장씨를 용의자로 붙잡았다.
최씨와 장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모범수로 21년 만에 석방된 뒤 '고문과 협박으로 가해자로 몰렸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전날 열린 재심에서 부산고법은 최씨와 장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울러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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