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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정부 각료들의 독도 도발 행위는 모두 정치적 목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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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정부 각료들의 독도 도발 행위는 모두 정치적 목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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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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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에서 최장기 집권한 극우정권 아베 총리(安倍晋三)는 제1차내각(2006-2007년)과 제2차-4차내각(2012년-2020년, 2,822일)에서 역대 가장 도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역대 아베 총리 다음으로 장기 집권한 사토 에이사쿠(佐藤?作; 1964~1972년, 2,798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2차-5차내각; 1948~1954년, 2,248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2001-2006년, 1,980일) 순으로 모두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는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2009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의 하토아먀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수상이 2018년 "일본이 주권이 미치는 영토는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로 정한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가 건강문제로 사임한 후 2020년 9월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菅秀偉)가 제99대 총리로 임명되었다. 스가내각도 자민당 우파정권이기 때문에 외무대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는 2021년 1월 18일 정기국회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라고 했다. 일본정부가 정기국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8년째로 아베 정권에서 계승한 것이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 외교청서를 발간하고,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중앙정부의 내각 참사관이 매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도발해왔다. 또한 일본정부는 정기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학습지도요령, 교과서를 개정하고, 매년처럼 외무성이 외교문서로 한국정부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통보하여 독도 영유권을 도발했다. 게다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일본이 항의하여 독도문제를 야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테기 외무상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배경에는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2021년 1월 8일 12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한국법원이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11월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한국 내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를 압류하고, 채권액 8억400만원의 지불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법원이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총리와 각료(장관)들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모두 다분히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토권원적 측면에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한일 양측이 보관하고 있는 수많은 고문헌에서 증명되었다. 더불어 36년간의 일본 통치에서 벗어나 신생독립국이 된 한국이 오늘날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게 된 것은 그에 합당한 영토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전근대의 에도시대에는 일본의 최고 권력기구인 막부가 스스로 지방정부인 돗토리번에 확인하여 울릉도의 도해금지령을 내리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메이지정부가 막부의 독도 영토인식을 바탕으로 1877년 태정관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심할 것"이라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이처럼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무주지'라고 하여 국제상 합법성을 가장해서 편입조치를 취했던 것, 그리고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오늘날까지 줄곧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탐욕적인 정치행위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정치행위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하나는 1905년 독도를 편입 조치한 것과 전후 1951년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에 도발한 것은 영토 침탈을 목적으로 정치행위였다. 다른 하나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 체결과 그 이후에 소극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작은 당파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정치행위였다. 이번 모테기 장관의 독도 도발도 매번 반복하는 의례적인 것과 한국법원이 내린 강제동원과 위안부 관련 판결에 대한 보복차원의 정치행위였다.

첫째, 일본정부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단정하고, 은밀하게 시마네현의 지방정부에 편입하여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이 전후처리 과정에서 국제법상 합법적인 영토취득을 가장하여 1905년의 독도 침략행위가 포츠담선언에 의거한 불법으로 간주되어 연합국은 독도를 SCAPIN 677호로 한국영토에 귀속시켰다.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일본은 독도가 침략한 영토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토라고 미국에 로비하여 미국의 지지를 받아내었지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들이 연합국의 SCAPIN 677호 조치에 의거해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행하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의 의도는 실패로 끝났다.

둘째, 대일평화조약 체결이후에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을 예상하여 한반도 주변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나타내는 평화선을 선언하고 일본의 독도 근해 침입을 차단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을 비준하는 국회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제작한 '일본영역참고도'를 배포했다. 그곳에는 대일평화조약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독도가 명확하게 한국영토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때에 일본국민을 대표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각료들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일본국민들을 속이고 한국정부에 대해 의례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통보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전후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던 이유이다. 한일협정을 체결했을 때도 일본정부는 밀약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상태를 인정하였다. 1978년 한일대륙붕협정 체결과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한국 식민지 통치 이전 1905년 일본이 독도침탈을 시도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연합국의 조치에 의해 독도가 한국영토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2005년 시마네현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극우단체 죽도문제연구회(좌장 시모조 마사오)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날조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독도의 영토화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박했다. 때마침 2006년 성립한 극우성향의 아베정권과 서로 의기투합하여 대내외적에 도발적으로 독도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일본은 기성세대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역사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이 학교교육에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수혈받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일 우호관계에 최고의 걸림돌이 되어온 독도문제가 당사자 간의 해결이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로서의 최선책은 독도문제의 본질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독도 침략상을 비판받음으로써 일본이 스스로 과거 침략행위의 오류를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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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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