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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서민 꿈 앗아간  지역주택조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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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서민 꿈 앗아간  지역주택조합 사기

입력
2021.02.05 12:00
수정
2021.02.05 21:27
8면
0 0

허위 자료로 5년간 조합원 모집
분담금 일부 주머닛돈으로 사용
전·현직 추진위원장도 연루 기소
검찰 "범죄수익 환수 위해 노력"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부장 박하영)는 서울 동대문구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전·현직 위원장과 업무대행사, 용역업체 관련자 등 11명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전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부회장만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로 다른 사람들의 범죄 혐의점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 현황을 속여 125명으로부터 조합가입비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을 모집한 적 없는 용역업체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85㎡ 이하)을 보유한 서민들이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주택을 지으려는 토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와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현직 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용역업체 대표 등은 기준에 미달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도 이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허위자료에 속아 조합 가입을 희망한 피해자들이 업무대행사에 분담금을 내면, 업무대행사가 허위로 용역비를 집행하고, 용역업체와 업무대행사 회장 등이 법인 자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특히 추진위원장 B(56)씨와 업무대행사 전 대표 C(61)씨는 동대문구청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자, 추진위원회 자금 4,4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차명 대표를 내세우고 차명 계좌를 사용하면서 범행을 장기간 은폐해 피해는 더욱 커졌다. 5년에 걸쳐 900여명이 조합에 가입했고,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은 600억원에 달한다. 이중 125명이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피해 재산이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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