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회생절차 돌입한 이스타항공…새주인 찾기는 여전히 험난

알림

회생절차 돌입한 이스타항공…새주인 찾기는 여전히 험난

입력
2021.02.04 17:45
16면
0 0

김유상 대표 관리인 지정…인수의향 기업 4곳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망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연합뉴스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이스타항공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일단 청산의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현재 직면한 항공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경영 정상화까지 갈 길은 험난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는 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유상 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부사장 등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측에서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이날 회생절차가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은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19일부터 3월 4일까지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스타항공은 채권, 주식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채권신고가 끝나면 법원은 내달 5일부터 25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을 거친 뒤 5월 20일까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해당 회생계획안이 투표를 거쳐 인가되면 그때부터 계획안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이스타항공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된다”며 “다음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은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전 법원 주도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수 후보자가 결정되면 인수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현재 사모펀드(PEF) 2곳, 호남 기반 중견기업 1곳, 금융업체 1곳 등 총 4곳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2019년 12월부터 진행했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약 7개월 만에 무산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3월 항공기 운항을 모두 중단했고, 5월에는 운항증면(AOC)이 중단되면서 10개월 째 매출이 없는 상황이다. 또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9월에는 640여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현재 이스타항공 전직원 500여명은 휴업상태이고, 최소 인원만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로 정치적, 재무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기존 인수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최근 항공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고, 인수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새주인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