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 청구는 지난달 25일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지 열흘 만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려고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기 폐쇄를 하더라도 이사회 결정 직후가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 허가 때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직원들을 질책하며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각 가동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기소된 산업부 원전 라인 실무자들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백 전 장관 관여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윗선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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