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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어진 평택·당진항 경계분쟁...평택시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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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어진 평택·당진항 경계분쟁...평택시 완승

입력
2021.02.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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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청구 기각...매립지 96% 평택시 땅으로

평택·당진항 최종 매립 완료 시 관할구역. 경기도 제공

평택·당진항 최종 매립 완료 시 관할구역. 경기도 제공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져온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분쟁이 평택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항 일부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시와 당진시 간 갈등은 1997년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제방(3만7,000여㎡)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진시는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336㎡가 매립되자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가 평택과는 붙어 있지만, 당진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경계분쟁은 다시 격화했다. 그러던 중 2009년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2015년 행자부는 매립지를 평택시 67만9,589.85㎡(70%) 당진시 28만2,746.75㎡(30%) 비율로 분할 귀속을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5년 만인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날 5년 8개월 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평택시 관할은 2,045만6,356㎡(96%), 당진시 관할은 96만5,222㎡(4%)가 된다.

경기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철도 인입노선 구축 등 경기도 주요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2030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자해 평택항을 중부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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