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상해 등 미필적 인식했다 판단
지난해 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생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운전자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 3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돌볼 자녀가 셋이나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자전거를 손괴한 것은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들을 괴롭힌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생 B(9)군 등 2명을 자신의 두 딸을 때리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SUV차량으로 뒤쫓아가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B군 가족은 인근 폐쇄회로TV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사과도 않고 도망가는 B군을 뒤쫓는 과정에 난 사고로,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추격해 위협적인 거동을 한다는 점 등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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