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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살해 뒤 시신 훼손해 버린 유동수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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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살해 뒤 시신 훼손해 버린 유동수 징역 35년

입력
2021.02.04 16:00
수정
2021.02.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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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잔혹 결과 중대" 검찰은 사형 구형

유동수. 뉴시스

유동수. 뉴시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절단해 강가에 내다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50)씨가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을 단죄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판단은 중형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4일 살인,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은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며 “범행 수법이 참혹·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법정에선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법원을 기만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도 없다”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25일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으로 불러 살해했다. 그는 시신을 훼손해 주거지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 나무다리 등에 유기했다.

경찰에 체포된 뒤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유씨는 이날도 "경찰의 조작"이라고 소리 치며 항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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