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50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52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개소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구간은 행안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공개방자원 통합관리플랫폼인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는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대상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배치하고, 지자체ㆍ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주차 관리를 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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