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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관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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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관할 맞다"

입력
2021.02.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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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을이 지역구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밖에서 대법원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사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플래카드를 내걸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을이 지역구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밖에서 대법원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사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플래카드를 내걸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청남도ㆍ당진시ㆍ아산시 등이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택ㆍ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는 반면, 당진ㆍ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만 연결된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형 여건상 평택시 쪽에서 전기ㆍ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며,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와 더 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15년 평택ㆍ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헌법재판소에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건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법원에도 행자부를 상대로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해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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