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청남도ㆍ당진시ㆍ아산시 등이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택ㆍ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는 반면, 당진ㆍ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만 연결된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형 여건상 평택시 쪽에서 전기ㆍ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며,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와 더 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15년 평택ㆍ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헌법재판소에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건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법원에도 행자부를 상대로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해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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