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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당론? 김태년 "임성근 탄핵 표결로 헌법 책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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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당론? 김태년 "임성근 탄핵 표결로 헌법 책임 다하겠다"

입력
2021.02.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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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후 본회의 앞두고 판사 탄핵 처리 의지 강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탄핵의 필요성을 강력히 밝히면서 사실상 당론과 다름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다”며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부장판사거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에 무죄를 내리면서도 ‘위헌 행위’라고 적시하고, 전국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 받은 국가기관이라면 탄핵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ㆍ정의당 등을 포함 161명으로, 이미 의결 정족수(재적인원 과반ㆍ151명)를 넘겼다.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으로 기록된다.

정지용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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