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의원 대상 3월 본회의 때도 시위 열 계획
구미시의회, 4일 윤리위 열어 '징계보류' 결정
경북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구미시공무원노조)은 지난 3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평소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김택호 구미시의원을 향해 ‘후안무치, 내로남불, 갑질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성명 발표와 김 시의원의 즉각 사퇴 및 구미시의회 징계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보류되면서 앞으로 구미시공무원노조와 김 시의원, 시의회 간의 복잡한 갈등이 예상된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됐다가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택호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생중계되는 의회 공개 석상에서 성 알선이라는 부적절한 표현까지 서슴없이 발언해 1,700여 명의 공직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본인 사건과 관련된 비공개 자료를 요구하며 유출 금지 안내를 했으나 밖으로 유출하는 바람에 제 3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자신의 권력인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김 시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구미시의회는 2019년 9월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당시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구지방법원에 '제명의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구미시의회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항소를 기각하고 김 의원 손을 들어주어 김 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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