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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노조, "갑질 시의원 사퇴" 1인시위

입력
2021.02.04 12:50
수정
2021.02.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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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호 의원 대상 3월 본회의 때도 시위 열 계획
구미시의회, 4일 윤리위 열어 '징계보류' 결정

4일 경북 구미시청 입구에서 이중호 구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이 김택호 구미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추종호 기자

4일 경북 구미시청 입구에서 이중호 구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이 김택호 구미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추종호 기자


경북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구미시공무원노조)은 지난 3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평소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김택호 구미시의원을 향해 ‘후안무치, 내로남불, 갑질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성명 발표와 김 시의원의 즉각 사퇴 및 구미시의회 징계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보류되면서 앞으로 구미시공무원노조와 김 시의원, 시의회 간의 복잡한 갈등이 예상된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됐다가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택호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생중계되는 의회 공개 석상에서 성 알선이라는 부적절한 표현까지 서슴없이 발언해 1,700여 명의 공직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본인 사건과 관련된 비공개 자료를 요구하며 유출 금지 안내를 했으나 밖으로 유출하는 바람에 제 3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자신의 권력인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김 시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구미시의회는 2019년 9월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당시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구지방법원에 '제명의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구미시의회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항소를 기각하고 김 의원 손을 들어주어 김 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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