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관련 기관과 개인 간의 불공정성 개선"
대여물량 확보·대주 증권사 확대 해 접근성 높여
공매도 위험성 큰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개인 주식 투자자들도 5월 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다 수월하게 공매도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기관·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손질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동시에 공매도 투자의 위험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대주 물량 늘리고, 참여 증권사도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공매도 관련 브리핑에서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의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개인 대주(주식을 빌리는 것) 제도를 확대·개편 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에 필요한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3조원 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재개 시점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개인 주식대여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향후 대여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현재 6곳에 불과한 대주 증권사도 향후 10곳 이상으로 늘려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인 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도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공매도 투자자는 3000만원 제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매도 특성상, 투자로 인한 이익은 원금이 최대인 반면에 손실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공매도에 노련한 기관들조차도 예상 밖 주가 상승으로 인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기도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경우, 첫 공매도 이전에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과 실제 투자 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가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투자 한도도 제한된다.
초기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최근 2년 안에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이거나,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엔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입 한도는 없을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차입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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