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金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공익제보자 2차 신고 직후 이해충돌 우려에 결정
수사 공정성 위해 회피... 수사 결과도 보고 안받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문홍성 검사장이 2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대검의 ‘수사 중단’ 외압이 가해졌다는 공익제보자의 문제제기 후 수사지휘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사건 관련 1차 수사를 했던 안양지청은 ‘불법 출금’ 부분을 인지하고 정식 수사에 나서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ㆍ강력부(반부패부)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이다. 문 검사장은 자신이 해당 시점에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만큼, 수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문 검사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달 20일 공익제보자의 2차 신고서가 추가 접수된 직후 수사지휘를 회피하기로 했다. 제보자는 작년 12월 야당을 통해 “2019년 3월 말 김 전 차관 긴급출금 과정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올해 1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1차 신고를 했다. 이 사건은 1월 13일 수원지검에 재배당됐는데, 제보자는 “2019년 수사팀이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하지 못하도록 당시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지휘라인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며 2차 신고서를 제출했다.
문 검사장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의 이정섭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수사 중인 이 사건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여러 차례 조회한 공익법무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을 당시, 문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다. 따라서 당시 일선청 수사를 지휘했던 반부패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신이 이번 수사에 관여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돼 수사결과의 공정성에도 흠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피 결정에 따라 문 검사장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고도 받지 않는다. 수사지휘는 물론, 수사 결과도 송강 차장검사가 직접 대검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은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이 적법했는지 △당시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가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해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가로막았는지 등 '투 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2년 전 대검의 부적절한 수사지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었던 A 검사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검사는 "보고서를 전달하기만 했을 뿐,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