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온라인·유튜브 가짜뉴스부터"... 언론개혁 시동 건 민주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온라인·유튜브 가짜뉴스부터"... 언론개혁 시동 건 민주당

입력
2021.02.03 18:40
6면
0 0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한국철도공사간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한국철도공사간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를 골자로 한 '언론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의 막대한 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혼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언론개혁 역시 진도를 빼겠다는 취지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미디어ㆍ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6개 언론개혁 법안을 보고했다. △정정보도 시 최초보도 절반의 시간ㆍ분량으로 보도하도록 하는 김영호 의원안 △가짜뉴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윤영찬 의원안 등이 포함됐다.

또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신현영 의원안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게시판의 운영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양기대 의원안도 함께 추진된다. 게시판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제안됐다.

언론상생TF 관계자는 이날 “특정 언론을 겨냥했다기보다 온라인, 유튜브 상에서 범람하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흔드는 ‘가짜 뉴스’ 확산, 유명인의 자살을 초래하는 악성 댓글 등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고 한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짜뉴스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기사 열람 차단 등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과 1인 미디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정지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