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를 골자로 한 '언론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의 막대한 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혼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언론개혁 역시 진도를 빼겠다는 취지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미디어ㆍ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6개 언론개혁 법안을 보고했다. △정정보도 시 최초보도 절반의 시간ㆍ분량으로 보도하도록 하는 김영호 의원안 △가짜뉴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윤영찬 의원안 등이 포함됐다.
또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신현영 의원안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게시판의 운영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양기대 의원안도 함께 추진된다. 게시판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제안됐다.
언론상생TF 관계자는 이날 “특정 언론을 겨냥했다기보다 온라인, 유튜브 상에서 범람하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흔드는 ‘가짜 뉴스’ 확산, 유명인의 자살을 초래하는 악성 댓글 등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고 한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짜뉴스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기사 열람 차단 등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과 1인 미디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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