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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소상공인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지원금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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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소상공인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지원금 최대 600만원

입력
2021.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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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 사도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로 차를 사면 정부가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신차가 아닌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사도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30만대) 보다 4만대 많은 34만대로 늘렸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은 일반 지원금과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에 대한 지원금으로 차등화했다. 지난해까지는 용도나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총 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하면 폐차 지원금 최대 210만원(차량 가액의 70%), 차량 구입 지원금 최대 90만원(차량 가액의 30%) 등 총 3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지방세법상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폐차 지원금(최대 420만원)과 차량 구입 지원금(180만원)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일반 차량의 폐차 지원금은 그대로다.

지난해까지는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사야 차량 구입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1, 2등급인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차 등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기간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시행 첫 두 달간 수도권에서 단속된 차량은 3만8,172대인데, 이 중 저공해조치에 이미 참여한 8,925대를 제외한 나머지 2만9,247대가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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