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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으로 징역 선고됐는데'…경주시, 시설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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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으로 징역 선고됐는데'…경주시, 시설 봐주기 논란

입력
2021.0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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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민·사회단체, 경주시청서 기자회견?
?"장애인 폭행 '혜강행복한집' 즉각폐쇄" 촉구
시설 前 원장, 1심 이어 2심 징역 1년 선고
市, "장애인 대부분 무연고...당장 어려워"

경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18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투쟁단)이 3일 오후2시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유린 문제가 지속된 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투쟁단 제공

경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18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투쟁단)이 3일 오후2시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유린 문제가 지속된 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투쟁단 제공

장애인 20여명이 생활하는 경북 경주의 혜강행복한집에서 원장이 입소자를 폭행해 1심에 이어 2심에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경주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18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이하 투쟁단)'은 3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유린 문제가 지속된 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투쟁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혜강행복한집 전 원장은 지난달 열린 2심 판결에서 입소 장애인을 폭행하고 시설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 이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법의 심판을 통해 인권유린과 운영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경주시는 해당 시설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쟁단은 또 "경주시는 사건 발생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줄곧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하겠다 했지만 2심 판결 후 3주가 지나서도 미동조차 없다"며 "이는 경주시가 범죄시설을 봐주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쟁단은 이어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경주시 행정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한 달 간 서명 운동을 전개했고, 1,091명이 동참했다"며 "경주시장이 직접 나서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 안강읍에 위치한 혜강행복한집은 지난 2011년 5월 설립됐고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18명에 장애인 26명이 생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내부 공익제보자를 통해 원장이 입소자를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주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시설장인 원장을 교체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내렸고,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은 사퇴했다. 하지만 원장의 장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고, 배우자는 사무국장을 맡아 시설을 운영했다.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은 지난달 14일 2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공익제보자를 부당해고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원장의 부인이자 시설의 사무국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경주시는 "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처우를 감안해 당장 폐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 관계자는 "2심 판결 후 횡령한 8,000여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시설 사무국장을 교체하도록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다"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대부분 무연고자이고 종사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여건을 고려해 조치를 한 것이지 시설 봐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주= 김정혜 기자
경주=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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