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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명주식 보유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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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명주식 보유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고발

입력
2021.02.03 1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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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관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회사 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이 제정된 뒤 처음 이뤄진 고발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 이 전 회장은 1997년 이 중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2019년이 돼서야 정정신고 및 실명 전환을 했다.

이 전 회장은 이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던 2004년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6~2018년의 허위 제출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를 했다.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에 태광그룹은 실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 소유라는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킨다"며 "이 사건처럼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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